구직자(신규실업자.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
계좌발급 신청 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지원한도 :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횟수는 취업전 1회(원칙)
훈련비 : 훈련비의 80%는 정부가 지원, 2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
*추후 공급 과잉 훈련분야 등에 대해서는 정부지원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교통비, 식비 : 교통비는 모든 훈련과정, 식비는 1일 5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노동부가 인정한 적합훈련과정(ETPL, Eligible Training Program List) 중에서 선택
훈련상담을 통하여 취업능력이 부족하고
상담시 훈련필요성을 판단하고 본인이 동의하는 훈련분야, 훈련생의 권리.의무 등에 대한